한의계 '경혈 자극 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환영'
- 강혜경
- 2021-06-15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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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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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지며,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건강보험행위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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