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정기제출 의무화
- 이탁순
- 2021-06-24 09:35: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기록 정기제출 의무화 ▲전시용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견본용 용도변경 허용 ▲자율심의기구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명시 등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이식형심장충격기 등 사망 또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자는 사용기록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전시 이후 반송·폐기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의료기기 광고 심의 신청 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환자 안전이 더욱 확보되고, 전시용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높여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안전과 직접적이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영등포구약, 추석 맞아 지역 이웃들에 파스 후원
- 3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4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양도 갈등
- 6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 7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8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9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