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CCTV 안내판 부착 과태료 처분 '주의보'
- 강혜경
- 2021-06-25 11:2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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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원 등에 협조 안내
- 설치목적·장소·촬영범위·시간 등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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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CCTV 설치·운영 중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
약사회 등에는 이같은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약국도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고지사항(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을 누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경우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며,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설치목적과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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