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3상 조건부허가 투명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1-06-29 16:3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제약사, 임상 관련 주가조작 악용 사례 근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속시판허가 의약품의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제출자료, 이행 의무, 사후 점검, 허가 취소, 심사 결과 공개 등 법 조항이 종전 대비 명확해졌다.
현재까지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일부 제약사가 주식시장 내 '주가 올리기'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분 법적근거가 미흡했다. 부여받은 허가조건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허가후 국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당장 질환 치료가 시급한 중증·난치질환자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라는 비판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고시 및 공무원 지침서로 운영중인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대상 및 제출자료 명확화 ▲사후 정기점검·허가 취소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백종헌 의원은 "국내 환자의 신속한 치료제 공급을 이유로 3상 임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제약업체에서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지 않거나 아예 생산조차 하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품목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3상 조건부 허가제도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의약품 정보 대한 소비자 접근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4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7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8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9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 10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