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강신국
- 2021-06-30 00:0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11월 18일 약의 날 약사법 개정안 의결
- 1957년 1회 행사...약사법 제정 기념
- 약사회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중요성 알리는 계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 1953. 11. 12 약사법 국회 통과(제정 공포 : ′53.12.18) ○ 1957. 11. 18 제1회 약의 날 기념 행사 ○ 1972. 10. 10 제16회 약의 날 기념행사 ○ 1973. 「보건의 날」 통폐합 조치로 기념행사 중단 ○ 2003. 7. 9 약계단체 약의 날 부활 합의 ○ 2003. 10. 10 제17회 약의 날 기념행사 ○ 2020. 11. 18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
약의 날 연혁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
관련기사
-
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21-06-29 16:07
-
'약의 날' 법정기념일 된다...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21-04-28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