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7품목 집행정지 해제…2일부터 약가인하
- 김정주
- 2021-07-01 06:17:4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소송 정부 '승'…업체 불복 시 또 변경 가능성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함량별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2일부터 내려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정부 승소로 당초 예고됐던 약가가 이제서야 인하되는 것인데,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다시 약가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업체가 제기했던 이 약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종전 가격을 유지해온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대상약제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총 7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오는 7월 2일자로 2019년 결정했었던 약가인하를 다시 단행,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이 불복해 2심을 제기하라 경우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되면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소송, 18건 중 5건 종결…"복지부 5전 전승"
2020-10-14 11:44
-
세레타이드 7품목 약가 일시회복…16일부터 적용
2019-09-11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