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호중구감소증 신약 '롤론티스', 약평위 통과
- 이혜경
- 2021-07-09 09:1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6차 심의결과 공개...고혈압약 '에프레논' 조건부 비급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개발 신약 33호인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 단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는 롤론티스 뿐이다.

나머지 약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 이른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나왔다.
조건부 비급여 품목은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치료제인 '아이델비온주[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 8211;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과 ㈜테라젠이텍스의 고혈압,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에플레레논), 환인제약의 2차성 전신발작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 800밀리그램(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 등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5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6오므론, 혈압계로 연 약국 유통망 '1초 체온계'로 넓힌다
- 7'자디앙' 기반 CKD 병용전략 제동…임상 3상 중단 결정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렉라자 병용, 1차 치료 강력한 선택지…급여 적용 필요"
- 1020년 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