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약대생에 '인강' 사기, 30대 남성 실형 선고
- 강혜경
- 2021-07-14 09:3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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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가자' 카페 통해 9명에 326만원 송금
- 의편사, 소사모 등 수험생들에 수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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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약대가자 카페 등을 통해 예비 약대생 9명에게 326만원을 송금받고, 이외에도 의편사(의학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소사모(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수험생들에게도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K씨(31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K씨는 각종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인터넷 강의를 함께 구입해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대가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1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9명이 피해를 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이미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재범하지 않겠다'며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 대부분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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