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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 세무비용 100만원 바우처 접수…23일까지

  • 정흥준
  • 2021-07-19 11:48:11
  • 중기부, 2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홀짝제로 신청
  • 대표자 만 39세 이하만 가능...2018년 개국부터 해당
  • 예산소진시 마감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세무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오늘(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에 세무·회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개업을 했다면 약국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약국장이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 요건에 맞는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된다.

바우처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요건.
업종에는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국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월 1차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예산소진시 사업이 마감돼 신청 첫날 사람들이 몰렸지만, 이번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방식이 변경됐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월·수·금, 짝수는 화·목·금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약 1132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이 있어 신청시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자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등의 업종 ▲휴업중인 기업 ▲과거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한 자 등이다.

정부는 8월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자에겐 세무비용으로 들어가는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기장 대행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및 이용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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