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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중됐던 카슈트현탁액 급여 복귀…23일분부터

  • 김정주
  • 2021-07-23 12:05:25
  • 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허가당국에 의해 의약품 회수와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동인당제약 고칼륨혈증약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이 오늘(23일)자로 다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알렸다.

이 약제는 지난 5월 말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이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제조한 13개 약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잠정 제조·판매중지의 후속조치 형식으로 보험급여를 같은 기간동안 잠정중지 했었다.

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약제 회수 절차가 완료되고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돼 후속조치로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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