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면장애 치료제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 접속차단
- 이탁순
- 2021-07-26 09:07: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482곳 적발…관세청 통해 반입금지 조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주요 성분을 보면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2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 3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지분 57% 처분… 213억 현금화
- 4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5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6[팜리쿠르트] 대웅제약·유유제약·한미약품 등 부문별 채용
- 7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8"특허만료약 거품 빼고 혁신신약 채우자"…건보재정 전략은?
- 9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다학제팀 의료서 약사 빠졌다…왜?
- 10"제약바이오 ESG, 개별 지표보다 목표·성과 연결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