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서도 접종…소청과 "질병청의 무능함에 분노"
- 강혜경
- 2021-07-28 14:36: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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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28일 성명 발표
- "질병청 사기극이자 국민건강 안중에도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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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국민건강을 절벽에 밀어버린 질병청의 무능한 짓거리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청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며 "이제와 근접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 짓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8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가 봉침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서슴치 않은 질병청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정은경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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