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복지부 난색
- 강혜경
- 2021-07-29 14:4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미 한 차례 연기…더 이상 연장 어렵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협이 복지부에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우 서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7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