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받으려면 '이렇게'
- 이혜경
- 2021-08-03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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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첫날 27개 기관 대상 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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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2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설명회에 27개 기관이 참석했다.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4일과 5일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하다.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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