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불법 화상투약기 운영 당장 중단하라"
- 정흥준
- 2021-08-12 12:0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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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안전 무시"
- 정부와 약사회에 처벌-회원제명 등 강력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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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해당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한약사회는 회원제명 등 강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12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배달앱 업체나 화상투약기 업체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함이 국민들의 의약품 사고를 방조하고 건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대면상담이 아니다.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가 소비자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투약기업체 사장이 소비자를 상담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조제와 판매는 약국내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냐?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인가? 아니면 화상투약기 설치업체인가? 불분명한 책임소재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불법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의약품은 배달 식품이 아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물품도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업체들의 행태를 방조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사안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에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담하는 회원에 대해선 강력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약준모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약사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또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림과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불법에 가담하는 회원약사와 약국에 대해서도 법의 처벌을 불사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약품은 구입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안전하게 복용되도록 약사의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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