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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 밟지마"…약국 앞에 철재펜스 설치한 땅주인

  • 강신국
  • 2021-08-13 22:49:42
  • 춘천지법 강릉지원, 약국 업무방해 혐의 적용 땅주인에 벌금 100만원
  • 소유 토지는 9㎡(2.7평)에 불과..."정당행위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손님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지나간다며 철재 펜스를 쳐 약국 업무를 방해한 땅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땅 주인은 지난해 7월 약사에게 "내 땅이 약국 건물 앞에 있는데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펜스를 설치해 땅을 함부로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약사의 가족은 땅 주인 소유의 토지 매수를 논의했지만, 토지 매수대금 2000만원에 더해 자신이 토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비용까지 함께 요구해 토지 매매도 성사되지 못했다.

땅 주인은 결국 펜스를 설치했는데 당시 설치된 펜스는 약국 출입문 두 곳 중 주 출입문을 완전히 가린 상태여서 약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땅 주인의 소유 토지는 9㎡(2.7평)에 불과했고, 길이 3m, 높이 2m 50cm짜리 철재 펜스 2개를 설치한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국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부합되는 정당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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