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일반약 판매 방조 약사, 벌금 70만원 선고
- 강혜경
- 2021-08-16 17:4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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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일반약 판매 종업원은 벌금 50만원
- "판매 당시 약사,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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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30)와 B종업원(55)에게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와 B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8월 13일이었다. B씨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A약사는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약을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에게 B씨는 '뭘로 드릴까, 알약으로 드릴까'라며 일반의약품을 꺼내 건넸다.
이에 환자는 '아침에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상관없느냐'고 질문했음에도 B씨는 약사에게 묻거나 지시 받지 않은 채 '상관없다'고 독자적으로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와 종업원은 재판에서 "일반의약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던 당시 A약사는 약국 안쪽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종업원은 약사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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