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3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
- 강신국
- 2021-08-18 09:45: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15조에 의해 매년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8시간을 이수하면 8평점이 인정된다.
교육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배너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kpaips.com) 제3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 배너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연수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또 다른 펜데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약특허의 존속기간 ▲최근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동향 ▲mRNA 치료제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지질나노입자 기술 소개 ▲뇌건강 생활수칙 ▲환자안전과 약사의 역할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헬스케어 법률 등이다.
한편,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므로 관리약사가 아닌 마케팅, 연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연수교육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제출, 면제 대상임을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2021년도 마지막 제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연수교육은 11월경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대한약사회 02-3415-7650/7651, 1670-587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