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산도 힘든데 또 집행정지...약국 혼란 가중
- 정흥준
- 2021-08-31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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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약가변동에 부담 토로..."최소 10일 전 고시 지켜달라"
- "인하품목 재고확인 후 반품 분주...품절약은 그마저도 불가"
-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반품-차액보상에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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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복지부는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유케이케미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등 5개사 36개 품목을 집행정지 대상으로 고시했다.
직권조정 약가인하 대상인 머크의 '고날-에프' 시리즈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40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결정된 셈이다. 여기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까지 있다. 이들의 집행정지 기간은 9월 13일, 17일, 30일 등으로 상이하다.
이번 약가인하는 품목이 많고, 약가 차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약국의 원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또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일에 임박해 발표되면서 혼란을 겪어야 했던 약사들은 뒤따르는 집행정지 소식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은 업무부담 때문에 따로 반품을 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는 약사들도 꽤 있었다. 이번엔 품목도 많고 인하폭도 커서 기존에 하지 않던 사람들도 처리를 해야하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야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최소한 약가인하 시점으로부터 10일 전에는 약국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품목과 재고를 비교해보고 정리가 가능하다"면서 "며칠 전 알려주고 그대로 하라는 건 탁상공론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인하 품목 중 60여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약국도 있었다. 서둘러 인하 대상 품목을 재고 확인하고 상당수의 제품들을 반품 처리했지만, 뒤늦게 확인된 집행정지 품목과 품절 제품들로 인해 반품 포장을 수차례 다시 해야 했다.
경기 B약사는 "직거래가 아닌 도매상의 경우에는 31일까지는 실물 반품을 해야한다. 최소 10일 전에는 고시를 해야 약국에서도 재고를 확인해서 차액 보상을 받을 건지, 반품을 할 건지 결정해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잇단 집행정지로 인해 약국에선 청구불일치도 주의해야 한다. 31일 오후부터는 약국 온라인몰에서도 인하된 약가로 주문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중엔 집행정지가 결정된 품목도 섞여있었다.
B약사는 "만약 31일 2시 이후에 약을 주문 했다면 인하된 약가로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주문수량에 대해선 향후 청구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 모든걸 약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B약사는 "마더파정의 경우에는 올해에 철수한다고 알려진 제품인데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돼있다. 호르몬제인 프레미나정은 품절이 잦아서 3~4달 전에 재고를 확보해둔 약국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지난 2달 사입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액 보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병원에서는 계속 처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반품 포장을 했다가 다시 꺼냈다. 결국 약국이 차액에 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가 약가인하시 약국 반품과 차액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에서도 약가인하 고시와 약국 현장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해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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