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제기에 약 채운 직원…1·2심 무죄 이유는?
- 정흥준
- 2021-09-01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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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S 조제판에 알약 담아...비약사 조제로 검찰 기소
- 법원 "약사 지시하에 보조...조제 아닌 기계적 행위"
- 우종식 변호사 "약사의 지휘 감독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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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비약사 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건 약국은 약사 2명과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조제실 직원이 약사의 지시하에 ATC STS(Special Tablet System) 조제판에 약을 채우다가 보건소로부터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약사가 직원 옆에서 지휘 감독한 점 ▲최종 약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담당한 점 ▲STS 조제판에 약을 담는 행위만을 핵심적 조제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자동조제기 작동을 일부 보조하면서 약사 조제명령에 따라 STS 조제판에 특정 알약을 손으로 넣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체 조제 절차의 일부 과정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조제 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동조제기에 의한 알약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의 규모와 조제실의 구조도 판결에 근거가 됐다. 법원은 "조제실은 약사와 직원 사이에 벽이 없이 트여있고, 약사의 시야나 움직임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물도 없다. 근접한 거리에서 약 조제 업무를 했고, 언제든 STS 조제판에 약을 넣는 행위를 보고 구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ATC는 약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사가 관리 통제 감독했다면, 단순 기계적 행위에 대해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제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ATC나 STS를 조작하고 약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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