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상신고 미필약국, 10월부터 청구SW 이용 제한
- 강혜경
- 2021-09-03 11:1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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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 9월 한달간 미신고 회원 대상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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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피엠플러스) 이용 등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 조직관리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완료할 경우 제한 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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