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으로…약제비 부당청구 백태
- 이혜경
- 2021-09-10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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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례집 공개...면대부터 의약분업 위반까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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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약국 약제비 유형을 보면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제비 증일청구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약국 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약사 면허대여 후 부당청구 ▲의약분업 절차 위반 후 부당청구 ▲진료행위 없이 선 조제·투약 후 비용 부당청구 등 다양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A약국은 방문하지 않은 수진자의 처방전을 같은 건물 2층에 소재한 의원에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 받은 후 약제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B약국은 처방전 없이 내방하는 수진자에게 의약품을 1회 3일분 이상 조제하고 1회 3일분씩 조제·투약한 것처럼 약제비,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직접조제-내복약을 분할 청구하고 수진에 대해서는 3일분을 조제·투약하고 실제로는 9일분으로 증일 청구했다.
봉직약사 근무기간을 속이거나 상근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이는 등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약국 사례는와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약국 외 장소, 일명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택배 등으로 배달한 이후 약제비를 부당청구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C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 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수진자가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비용을 청구했으며, D약국은 근골격계 등의 상병으로 방문한 수진자의 경우 초진시에만 약국을 내방해 약을 조제한 이후 다음 조제시부터 택배 등의 방법으로 약을 받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 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사례의 경우, E약국이 수진자에 대해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했으나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됐다.
약사 4명이 근무한다고 심평원에 신고한 약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약사 1명이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해주고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있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해 F약국에서 원외처방전 없이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동일 건물 내 개설한 G의원에서 기발부한 처방전 조제내역을 참고해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해당 수진자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G의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후 약국은 약제비를 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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