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대책 마련하라"
- 강신국
- 2021-09-14 03:4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는 제도 개선 위해 무엇을 했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 부회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인 불법사이트 차단에만 몰두한 나머지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약처가 국회(강기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36만 건 중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은 12만 3329건(34%), 건강기능식품은 3만 2915건(9%)이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11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단계에서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외 의약품은 일반약, 전문약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으로 전문약도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자가사용 기준 내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범위 내 전문약이 우편물로 수입될 경우,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고 150달러 이하의 물품, 총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은 현장면세가 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된다.
김 부회장은 "이처럼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다"면서 "불법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 괴리가 그 원인이다. 관세법상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의 부재가 원인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양측 간 제도 개선 의지에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 개선과 우편물 등에 대한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관세청과 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2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