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임금명세서 의무화…약국 급여지급 대수술 예고
- 김지은
- 2021-09-24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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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 문제 혼재"…중·소형 약국 고심
- '실수령액' 기준 급여 지급 관행 최대 이슈로
- 약사회 중심 "이 참에 바로잡자"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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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개정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 임금명세서가 교부돼야 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약국장들은 규모에 상관 없이 당장 11월부터 직원이나 근무약사에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일선 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지역 약국들의 경우 직원에게 실수령액을 기준 임금을 지급한데 더해 4대보험 등을 대납하는 관행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중소형 약국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경우 연차, 휴일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임금명세서 항목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중소형 약국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약국 세무, 노무 문제를 대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항목을 구성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세무와 노무 문제가 겹치는 문제이다 보니 이를 맞추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 됐다.
지방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도 최근까지 근무약사, 전산직원까지 합치면 5인 이상이었지만 임금명세서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았었다”면서 “의무화 시행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세무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놓았다. 퇴직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약사사회의 관행처럼 뿌리박혀 있는 주먹구구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두로 급여를 맞추거나 실수령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만으로 급여 협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법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4대보험 대납, 실수령액 기준 임금 책정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에서도 이번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약국의 급여, 노무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정착되면 오히려 약국 직원 관리 체계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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