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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 2년 or 5년?…병원 이전 가능성이 관건

  • 정흥준
  • 2021-09-27 19:09:11
  • 1년 주기 재계약으로 매년 임대료 증액 사례도
  • "2년 계약이 다수...5년 월세 동결은 병원 폐업 변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은 법으로 10년이 보장되지만 계약주기에 따라 임대료 상승 부담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매년 최대 5%씩 임대료를 올리는 곳도 있다. 따라서 2년 또는 5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때에는 병원 이전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

28일 지역 약국가 및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임대차는 2년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병원 이전 등 갑작스런 변수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주기적인 임대료 상승은 재계약마다 부담이 된다.

서울 강남 A약국은 "우리 약국도 2년 계약을 했다. 계약 때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겠지만, 상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짧은 주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A약국은 "앞선 약국에서 병원 이전도 겪어봤고, 폐업도 겪어봤다. 월세 5%만 생각하다가 소탐대실하는 일들이 많다"면서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매번 5%씩까지는 올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1~2년 주기로 임대료를 올리면 고정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료 동결 조건으로 5년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10년 간 두 차례만 임대료 변동이 있어 고정지출 변동폭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경기 일산 B약국은 "우리는 5년 임대료 동결로 계약을 했다. 매년 계약서 다시 쓰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부담스러워하는 약사들도 있는데 그럴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병의원의 운영 시기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약국 임대차 계약기간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병의원이 이전을 하는 경우는 크게 경영난에 따른 폐업과 확장 이전으로 나뉜 다. 확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원이 한 자리에서 최소 5년 이상 운영을 한 뒤에 옮기는 편이다. 만약 병의원이 2곳 이상 있고 신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다, 약국도 신규로 계약을 하는 거라면 임대료 동결로 5년 계약을 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양수도를 한다면 변수가 있어서 2년 계약이 무난하다. 실제 현장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2년이 가장 많은 편이다. 3년도 많지 않다"면서 "또 5년 계약을 하더라도 역세권 복합상가 등 입지가 좋고 법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엔 특약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증액하는 조건을 다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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