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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성분명 처방, 공공의료기관부터 시행하라"

  • 강신국
  • 2021-10-01 01:45:25
  • 3차 이사회 열고 성명 채택
  • "병원 지원금, 불법 리베이트 상표명 처방이 원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지난 29일 3차 이사회를 열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는 분업초기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지역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상품명처방 때문에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제약사의 병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담합행위 등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불법적인 행태와 각종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지역의약품목록 제출도 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하게되면 특정회사의 약을 찾으러 이리저리 약국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져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며 "환자 중심의 경제적 의약품 선택이 가능하게 돼 약의 오남용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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