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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제약사 솜방망이 행정처분 개선 국회에 건의

  • 강신국
  • 2021-10-01 09:02:19
  • 박영달 회장·최광훈 감사, 강병원 의원과 면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제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현행 허점투성이 행정처분(판매정지 처분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및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 법률개정안 중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조항 삭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박영달 회장, 최광훈 감사, 신경도 위원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났다.

박영달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등 제약사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해당 의약품의 사재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약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정작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가 아닌 환자와 약국에 피해가 전가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행정처분이라는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기대했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해당 제약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상을 바로잡고 행정처분의 실효적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보험급여 중지(코드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리를 함께한 최광훈 감사도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제약사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처분(판매정지 등)이 엉뚱하게 환자와 약국으로 그 피해가 돌아가는 기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좋은 의견과 건의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삼아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 법률개정안 중 약국(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항 중복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한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도 강병원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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