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병명개정 추진
- 이정환
- 2021-10-01 18:17: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어리석을 치·어리석을 매'…부정적 의미로 사회 편견 유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매란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란 한자어를 결합해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된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치매 병명을 부정적 의미를 삭제한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