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질병청 피해조사반 백신 인정 6건에 불과"
- 이혜경
- 2021-10-07 16:49: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 중 시도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피해사례 대부분이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관계 검토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중증이상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은 총 105건이었다.

이 의원실은 "질병청은 해당자료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피하다 국정감사 첫 날 이종성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서야 제출됐다"며 "시도의 인과관계 평가는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역학조사관 및 신속대응팀이 담당하여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결과임에도 사망·중증반응의 경우에는 88.6%나 번복되는 것은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인정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시도 신속대응팀과 피해조사반의 결과가 지나치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인과관계 판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인과관계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8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9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
- 10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