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처방의사 면허중지 조치 필요"
- 이탁순
- 2021-10-08 16:21: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영인 민주당 의원 "실효적 조치 필요"
- 김강립 식약처장 "의사 자율적 변화 중요"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처방 의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에게는 서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처벌이 녹록치 않다.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면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지지만, 의사 면허를 정지하진 않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만16세 이하에게도 무분별하게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2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3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4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5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6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7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8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9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10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