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처방의사 면허중지 조치 필요"
- 이탁순
- 2021-10-08 16:21: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영인 민주당 의원 "실효적 조치 필요"
- 김강립 식약처장 "의사 자율적 변화 중요"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처방 의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에게는 서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처벌이 녹록치 않다.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면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지지만, 의사 면허를 정지하진 않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만16세 이하에게도 무분별하게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3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4'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5'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6이훈기 의원 "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
- 7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8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약품 물류센터
- 920년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암질심 상정 주목
- 10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