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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장서 약 판매…법원 "판매수량 적어 선고유예"

  • 김지은
  • 2021-10-13 11:12:55
  • 약국서 공급받아 멀미약 뱅드롱 판매한 혐의
  • 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형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점주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매 수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일반 매장 내에서 일반약인 멀미약 뱅드롱 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왔으며, 지난 2020년 12월 경 성명 미상 고객에게 이 제품 2병을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일반약을 보관,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50만에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의약품의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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