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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성관절염 유일한 경구제 린버크…치료 전략 다변화"

  • 황병우
  • 2025-06-25 12:03:04
  • 6월부터 경구용 JAK 억제제로 최초 건선성 관절염 보험
  • 새로운 기전 치료옵션 환자 선택지 넓히고 접근성 확대 기대
  • SELECT-PsA 연구, 관절 증상 개선 및 손상억제 효과 입증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건선성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계열 중 처음으로 급여가 적용된 린버크(유파다시티닙)가 또 한 번 영향력을 확대했다.

건선성관절염이 만성적인 전신 질환으로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일한 경구 옵션인 린버크가 가지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홍승재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애브비는 25일 린버크의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의 의미를 조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선성관절염은 관절염증과 피부 증상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린버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 적용은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대상의 3상 임상연구인 SELECT-PsA 1 및 SELECT-PsA 2에서 확인된 유효성과 안전성을 근거로 이뤄졌다.

두 연구에서 린버크는 치료 12주차에 위약군, 아달리무맙 대비 더 높은 ACR20/50/70 반응 등 관절 증상 개선 지표의 개선을 보였고, SELECT-PsA1, PsA2 연구에서 각각 치료 104주, 152주 차까지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홍승재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건선성관절염 치료는 염증과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인 관해 및 낮은 질병 활성도 도달을 목표로 한다"며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과 관계없이, 치료 12주부터 관절 증상 개선과 피부 개선 등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해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린버크는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가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해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게 된다.

홍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만성적인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경구용 JAK 억제제로, 기존의 전통적 경구 항류마티스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후속 치료 옵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교수는 JAK 억제제가 가진 경구제라는 특성이 치료 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구제 치료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린버크와 같은 경구제 치료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이후 효과가 부족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로 전환하는 접근이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 기준상으로 린버크는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린버크의 3상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과 관계없이 치료 개선이 있는 상황. 그렇다면 향후 더 앞단에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건선성관절염과 같이 염증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보다도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미충족수요도 크다"며 "린버크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적인 부분을 입증한 만큼 1차치료제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린버크의 강직성척추염 급여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데, 유독 강직성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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