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당뇨소모품 청구 대행…분회가 낸 묘안은
- 김지은
- 2021-10-21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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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약,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대행 길라잡이’ 영상 제작
- "규정 변경 이후 회원 약국들 혼란 여전해 제작, 배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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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최근 분회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길라잡이’ 영상을 게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6월 30일 관련 규정이 변경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회원 약국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선 약국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이 개편·구축된 이후 기존 청구 방식에서 일부 변화가 오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현재 2만3000여개 약국 가운데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를 진행 중인 약국이 1만2000여개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약국의 절반이 넘는 곳이 영향권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 구로구약사회 정동만 총무위원장은 바뀐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대행 청구하는 방식을 정리해 소개했다. 필요한 서류는 물론 직접 공단에서 청구하는 방식을 영상을 세세하게 설명해 약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청구 전 먼저 약국에서 환자에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두가지로, 요양비지급 청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비지급 청구 위임장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요양기관 등이 기재된다. 대행 청구하려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도 공단에 미리 전송해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약국이 위치한 지역 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약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게 정 총무의 말이다. 팩스로 전송하면 1~2일 후 승인이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 요양비 청구를 시행하면 된다.

우선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 .nhis.or.kr)에 접속한 후 ‘요양비등록업소’를 클릭하고 요양비청구위임내역조회를 한다. 이것은 이전에 약국에서 등록한 요양비지급 청구 위임장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내역이 확인되면 ‘요양비청구등록’에 들어가서 수진자정보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정보, 구입정보, 계좌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이때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서류 첨부 과정이 뒤따른다.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연속혈당 측정용 전국 식변번호 확인 가능 서류 등이다. 미리 스캔을 한 후 제출서류 첨부 아이콘을 클릭한 후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이후 최종 제출하면된다.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첨부문서는 약국에서 이용 중인 PM+20과 같은 청구 프로그램 상의 ‘조제판매’에 ‘당뇨병지원시스템’을 클릭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한 문서를 스캔해서 사용하면 된다는게 정 총무의 설명이다.
끝으로 요양비를 클릭한 후 ‘요양비청구내역조회’에 들어가 관련 청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한다.
이번 영상을 제작한 정동만 총무위원장은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관련 환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대행청구 비율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약국에서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환자 불편도 개선되고 당뇨와 관련한 약사의 역할, 약국의 단골 환자 만들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 소모성재료를 환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무척 번거롭고 복잡하다. 복잡해보이지만 약사님들은 한두번 반복하다보면 쉽게 익힐 수 있다”며 “환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가 제작한 영상은 구로구약사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며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절차 길라잡이’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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