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미생산·유효기간 지난 점안제 80품목 급여삭제
- 김정주
- 2021-10-22 21:3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추진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생산실적이 없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점안제가 대거 급여삭제 된다. 총 80품목으로 적용일자는 내달 1일자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미청구 약제는 총 268품목으로, 이 중 점안제를 살펴보면 한국코러스 케이메톨점안액과 옥사신점안액, 케이목시점안액, 코스맥스파마의 케토투점안액과 레보투점안액, 크로투점안액, 목시투점안액, 한국유니온제약 유니플점안액, 휴비스트제약 힐로스점안액, 한국글로벌제약 아이누리점안액0.3%, 비보존제약 제이레인점안액0.18%이 있다.

이번에 삭제되는 품목은 총 403개로, 이 중 삭제되는 점안제 목록에는 디에이치피코리아 케토핀프리점안액과 알러비드점안액, 대한약품공업 케티펜점안액, 유니메드제약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대웅바이오 베아레인점안액0.1%,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0.15%, 바이넥스 하일렌플러스점안액0.15%, 종근당 제노벨라0.3에스디점안액과 제노벨라0.18에스디점안액,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디쿠아스-에스점안액3%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품목이 확정하고 이 중 점안제 207품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5[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6"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10중증 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