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제약사 2곳 이탈...34곳 2심 참여
- 천승현
- 2021-10-23 0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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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참여 업체 중 넥스팜코리아·이든파마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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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공방 중인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이 1심에서 2곳이 이탈한 채 총 34개사가 2라운드를 진행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34곳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9일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급심에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9일 제약사 3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펼쳐진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한 업체는 건일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SK케미칼,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JW신약, JW중외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등이다.
1심에 참여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 등 2곳이 2심에는 불참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 2곳은 구상금 납부 거부를 위해 소송을 펼치는 것보다 구상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가 납부한 구상금은 1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소송 비용을 투입하며 보건당국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불순물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제약사들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순물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도 교환해주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약사한테 받아내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당시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때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반해 최근 사르탄류 AZBT 조치의 경우 식약처는 불순물 초과 검출이 확인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진행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초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도 회수하지 않았다면 교환 조치에 따른 진찰료와 조제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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