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약사회 상대 피선거권 박탈 처분 가처분 기각
- 김지은
- 2021-10-22 17:19: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22일) 오후 양 전 원장이 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가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약사회의 피선거권 제한 처분이 유효해지면서 사실상 양 전 원장은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미뤄지는 가처분 결정...양덕숙·최두주·한동주 예의주시
2021-10-22 11:33
-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
2021-09-29 11:55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
2021-09-24 18:12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세게 붙었다"
2021-09-15 10: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2"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3[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 4엘앤씨바이오 중국영업권 리스크…725억 털고도 1239억 남았다
- 5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6"한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 일본약대 신·편입학 일정 보니
- 7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3상·후속 1상 동시 가동
- 8파마리서치, 산부인과 시장 진출…'자이너' 여성성의학회 공략
- 9김용주 리가켐 회장, 주가 급락에 15억 베팅…기업가치 자신감
- 10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유사 화장품 사용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