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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서울] 최두주 "전의총은 대체조제 개념도 모르나"

  • 김지은
  • 2021-10-24 18:05:0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최근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 이벤트 중 ‘대체조제’ 관련 문항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두주 전 실장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전의총의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일부 의사이겠지만 그 생각과 의식의 바닥을 본듯 해 의약분업 협업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총은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한주가 진행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시민 대상 퀴즈 이벤트 중 대체조제에 관한 문항의 표현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주최 측이 해당 문항에서 대체조제를 “싼 값의 약으로 조제받을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실장은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전의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상품명 처방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을 하게 되면 대체조제란 말 조차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항을 요구대로 철회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도 불사하겠단 전의총의 으름짱은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허세적 막말로 밖에 안보여진다”면서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전의총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성분명처방을 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 전문

건강서울페스티벌이 10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이 행사 진행 내용 중 대체조제를 정답으로 구하는 퀴즈 문항 설명과 관련하여 항의하였다는 기사가 약사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에 회원 권익과 직능 수호해야 할 서울시약의 즉각적인 입장이 보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의총의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일부 의사들이겠지만 그 생각과 의식의 바닥을 본 듯 하여 의약분업의 협업 당사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의총은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중 대체조제 퀴즈 설명을 거론하면서 “대체조제를 싼 값의 약으로 조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는 식의 거센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조제를 표현하기를 “의사와 환자가 동의해서”란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의약분업이 벌써 21년차에 가까워지는 마당에 대체조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그들의 표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조제란 “의사와 환자간”이 아닌 “약사와 환자간”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제도상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뒤 3일 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토록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전의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처방 목록을 지역 약국에 사전 공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처방품목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새 불용재고가 쌓이지 않는 약국을 찾아 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대체조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품명 처방 때문입니다. 만일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된다면 굳이 대체조제란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선택한 상품명 처방이 함부로 바뀌지 못 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체조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도 않고 있음에도 의사들은 그런 작은 범위의 대체조제조차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체조제가 오롯이 환자만을 위해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는 환자 동의하에 국가에서 인정한 약품 목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체약품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 수많은 의사들 중 그 어딘가의 누군가에 의해 이미 처방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 대체의약품을 말을 바꾸면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들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과 편리성 또한 성분명 처방의 장점이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의약분업의 제도를 국민들께 서비스하려면 의사,약사가 함께 노력할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특정 직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의약분업이 아님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으며 수준 높은 의약분업을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동일성분의 각기 다른 회사 제품들을 환자들에게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일성분약이라도 회사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 점을 가지고 전의총에서 대체조제를 “싼 약값”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정작 그들도 대체조제 목록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그 중 상대적으로 “싼 약값”의 약을 처방하는 동료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전의총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건 오히려 의사 그들이란 자가당착적 모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항 설명을 그들의 요구대로 철회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전의총의 절박한 으름짱은 왠지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진실을 감추기 위한 허세적 막말로 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국민이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품명 처방 방식은 20여년간충분히 검토되었고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4차산업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더 나은 의약분업 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은 현행 상품명 처방과 병행해서라도 시범적 운용할 필요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전의총의 행동은 그들 스스로의 자가당착적 의식 수준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 전의총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약사는 늘 국민과 함께 합니다.

최두주 前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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