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 예산 운용 시스템 싹 바꿔야"
- 강신국
- 2021-10-25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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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25일 "약사회 일반회계 예산의 운용을 살펴보면 사무처 직원과 상근임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예산항목이 아예없는 총괄예산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총회 대의원들이나 감사들에게 형식적으로 예산, 결산의 심의 내지는 감사를 받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각종 사업들과 회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비 예산을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목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다리만지기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예산시스템에서 대의원이나 감사들이 대약의 사업비 예산을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160;애당초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사업 계획에 입각한 예산항목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이 운용돼야 상임위원회별 업무가 상임위원장의 책임 속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며 " 그러나 지금 대약의 사업비 예산 시스템은 예산항목별 지정이 없어 담당 부회장이나 상임위원장의 결재 없이도 회장이 각 상임위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견제할 도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약 규정 22개 중 1987년 2월에 제정되고 이후 34년이 지났어도 한번도 개정 작업이 진행된 적이 없는 '판공비지출규정'이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들중 이런 규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곳은 아마도 대약이 유일할 것"이라며 "당시로서는 한약업사, 약종상, 난매문제 해결 등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대 미문의 파격적인 규정이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투명회계를 지향하는 시대의 조류에 비춰보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시대에 뒤떨어진 판공비지출규정은 관심있는 약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도 밟아야겠지만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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