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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MRI·PET·CT 이용시 외래본인부담률 기준 신설

  • 김정주
  • 2021-10-27 10:50:04
  • 복지부, 포괄수가제 적용 항목 내 명시...국무회의 통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입원 진료 중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MRI, PET, CT 등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 외래본인부담률 기준이 생긴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오전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MRI, PET, CT가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현행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던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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