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재난적의료비 '최대 80%' 지원
- 이정환
- 2021-10-27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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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인 연 한도도 3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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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의료보장 실효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고가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돼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살생 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동일한 지원비율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체감이 더 크고,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감소해 의료비 부담이 위기를 키웠던 상황 속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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