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23:34:24 기준
  • 성분명
  • AI
  • GC
  • 감사
  • #염
  • 임상
  • #급여
  • 데일리팜
  • #제약

복지부, 내달 재난적의료비 '최대 80%' 지원

  • 이정환
  • 2021-10-27 10:16:28
  • 27일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인 연 한도도 3천만원으로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의료보장 실효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고가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돼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살생 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확대하는 내용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일한 지원비율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체감이 더 크고,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감소해 의료비 부담이 위기를 키웠던 상황 속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고가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 현실을 반영 지원하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했다. 이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