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양심 제약사 GMP 적합취소제도 도입에 동의"
- 이탁순
- 2021-10-28 20:3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기감시는 필요…전문인력 확보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삭약처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백 의원은 "중대한 GMP 위반행위를 저지른 비양심적인 제약사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행정처분, 그리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내부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제약 기업들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한 "올해 약사감시 적발율은 57%였는데, 2019년 21%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면서 "식약처는 특별감시가 적발율이 높고 정기감시로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답변하는데 정기감시를 왜 하는 것이냐"며 정기감시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정기 감시는 국제기준(PIC/S)에 따라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제약업체의 GMP 기준 준수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기 감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일 '텔미듀오' 등 15개사 혈압약 판매중지…자료 조작
2021-10-27 10:08
-
GMP 위반 의약품 "판매중지 공백 지우기 쉽지 않네"
2021-10-27 06:19
-
여당, GMP 위반 재발방지...'전담 조사관' 도입 추진
2021-10-23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