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장 판공비 편법운용 정밀감사 하자"
- 강신국
- 2021-10-28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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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28일 약사회의 2020회계년도 판공비는 예산대비 2.4%인 1억 5600만원이 편성, 월별 1300만원이 책정돼 운용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판공비가 원래의 사용 목적에서 이탈해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예산준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즉 매월 1300만원씩 책정된 판공비 중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330여만원이 국가세금으로 자진납부 형식으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970여만원이 매월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돼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회장의 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회장 활동비 지급에 시비를 걸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이지 못한 편법 운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정밀감사를 촉구한다"며 "판공비 예산사용 성립요건(사안별 예산사용, 목적예산외 사용금지)이 발생하기도 전에 회장의 개인통장에 매달 동일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공비 예산운용 방법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대약의 판공비가 매달 수백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회장개인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돼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며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판공비를 회장이 월급으로 오인하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적은 있는지 정밀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0회계년도에서 판공비 외 사업비 예산에서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은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순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했는지, 판공비 수령증이나 사용내역의 증빙서류가 존재하는지, 정밀감사와 함께 그 내역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한약사회 67차 대의원 총회시 판공비 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대업 회장의 답변 요지를 보면 "세법에 의거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경우 급여로 간주해 과세되기 때문에 판공비를 과세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타 협회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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