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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약평위가 뭐길래…계속되는 중복기능 '논란'

  • 항암신약 급여기준 확대 첫 관문 통과에만 4년 소요
  • 경쟁약물 임상 참여 교수 위원으로 회의 참여 공정성 시비도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이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지적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약평위와 암질심의 기능 중복으로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예를 든 항암신약은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 입니다.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8월 21일 '옵디보(니볼루맙)'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1·2호의 상징입니다. 이후 면역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두경부암·방광암·폐암·위암호지킨림프종 등 다양한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

키트루다가 논란이 된 이유는 폐암 1차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MSD는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키트루다 급여확대 신청을 진행했고, 2021년 7월에서야 암질심을 통과했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이견이 없었음에도 암질심에서 재정분담 방안을 고민하면서 4년 동안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항암신약은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암질심을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서 약평위 수준의 재정분담 논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암질심은 약평위 인력풀의 절반도 채 안됩니다. 그동안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나왔던 복지부 관료들의의 발언을 종합하면 암질심은 전문성 보다 객관성 위주의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 말인 즉, 전문가가 없는 곳에서 객관적은 급여의 기준을 세우는 곳인 암질심이라는 단계는 제약회사의 씨알은 거의 먹히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곳에서 키트루다는 급여기준이 아닌 '재정분담' 주제를 가지고만 4년을 싸웠습니다. 국정감사에 특정 약제가 거론된 이유겠죠.

심평원 입장은 어떨까요. 과연 암질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을까요. 암질심과 약평위의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우선 암질심을 먼저 찾아보면, 제5조2,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합니다. 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법적 근거 조항 문구가 좀 어렵습니다. 풀어 이야기 하자면, 암질심은 희귀·중증·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제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심의합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심의를 위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와 치료비용, 재정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국감이후 서면질의 답변에 포함된 내용인데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심의내용이 명확히 어디에 담겼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약평위는 규칙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규칙 제11조2의 내용이 약평위 근거인데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신청을 받은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을 하게 됩니다. 약평위는 산하에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풀 또한 102명으로 신약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급여기준, 산정기준 약제 상한금액 등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암질심과 약평위의 기능이 중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심평원은 면역항암제 등 항암신약이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느껴 재정분담이 예상되면서 암질심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분담은 암질심이 아닌 약평위 또는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할 몫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암질심 위원이 재정분담안으로 환자들의 4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약품 '급여 첫 관문'이라는 대명사가 약평위에서 어느샌가 암질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암질심은 급여기준 설정여부를, 약평위는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요양급여규칙만 봐도 급여결정의 표현은 약평위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5~6년전 발생했던 약평위 로비 사건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약평위의 인력풀이 102명으로 확대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규정이 재차 정비되고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암질심과 약평위의 기능 중복 그리고 위원 선정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내달 24일 열리는 암질심을 끝으로 이번 암질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 위원으로 교체가 됩니다. 심평원은 국감 지적사항을 염두해 기능중복, 위원선정 등의 공정성을 고민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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