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포장에 주성분 함량·제형·크기도 점자표시
- 이탁순
- 2021-11-04 09:3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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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제품명만 점자 표시…최신 점자 규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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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늘(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 주성분 함량, 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품명, 주성분 함량, 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를 명확화하고, 최신 점자 규격을 반영했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모양) ▲크기(예: 소형·대형 등)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예: 밀리그램)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르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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