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약국 개설 가능할까?
- 김지은
- 2021-11-07 19:1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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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대부분 특정 병원 사용…지자체 개설불가 처분
- 약사 “병원과 무관…환자 오인 가능성 없어” 주장
- 법원 “병원과 기능적으로 독립 안돼”…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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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고불가통보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지자체가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한 약국 자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약사 측은 지자체의 결정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경 위원회 역시 약사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 중 드러난 해당 약국 자리는 특정 병원이 대부분 사용하는 건물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점포로, 1층에는 이 병원 안내데스크도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편의점과 음식점, 셀프빨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도 위치해 있었다.
우선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점포가 건물 내부와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같은 건물 내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는 환자 등 방문객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만 하고있다면서 소비자가 해당 약국 자리를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주출입문과 약국 자리의 출입문은 같은 방향으로 나 있고, 건물 주출입문으로부터 약국 자리 출입문까지 거리는 약 7m가량이며,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로부터 약국자리까지 거리는 2.5m에 불과하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건물 주, 부출입구는 물론 외벽 등에 병원 명칭과 진료과 등을 소개하는 현판 등이 전부 게재돼 있어 이용객들은 해당 건물 전체를 병원과 그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우선 이 같은 정황으로 해당 점포는 건물의 용도나 관리,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약국자리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해당 건물은 특정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로, 약국자리 등 일부 점포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유부분은 이 재단이 소유해 병원을 운영하고 임차인들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재단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이 건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은 종합병원 급으로 규모가 큰데 더해 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병원 신과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건물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할 만한 시설 등이 없어 병원 외래진료환자 외에 해당 점포(약국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은 이 사건 건물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센터 등으로 사용하는데 해당 진료과 특성상 외래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156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에 개설되는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볼때 이 점포는 병원과 기능적으로도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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