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속 '원격의료' 법안심사 속도내는 국회
- 이정환
- 2021-11-09 11:47:46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최혜영 발의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채비
- 이달 중순까지 복지부 식약처 내년 예산심사…직후 소위 열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위는 오는 11일 열릴 전체회의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 2건이다.
강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처방은 허용하지 않지만, 원격 모니터링으로 비대면 상담 등 간접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와 진료 취약자에 한정해 원격의료와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복지위는 이달 중순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원격의료 법안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격의료, 비대면 처방·조제 법안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유관 전문가 단체도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내달 차기 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약사회는 의협처럼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선 약국가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조제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실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 입장에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비대면 조제 활성화를 토대로 자칫 의약품 배달·택배배송 플랫폼의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의제다.
한편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법안소위 안건을 조율중이다.
관련기사
-
"성분명처방, 독립운동 심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2021-11-08 09:56
-
국회, 원격의료 합법화 시동…법안에 숨겨진 맥락은
2021-11-08 11:20
-
"코로나 시대…비대면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되나"
2021-11-01 09:46
-
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
2021-10-28 05: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3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7"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8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9녹십자, 1Q 영업익 46%↑...알리글로 매출 349억
- 10서울시약,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