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사회장 선거 유권자 3만 5160명...10.6% 증가
- 강신국
- 2021-11-10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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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선거 3만 1785명 대비 3375명 늘어
- 선관위, 장동석 약준모 회장에 경고 조치
- 후보자 토론회도 9차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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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권자를 3만 5160명으로 확정하고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유권자 3만 1785명 대비 3375명 늘어난 것이다. 
양명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회는 전문지성인의 단체로 그에 어울리는 선거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선거를 최우선으로 보다 많은 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책토론회 개최 확산을 위해 종전보다 시기를 앞당겨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출입기자단 공동 주관 정책토론회(1회) △시도지부 선관위 주관(희망지부) 정책발표회(5~6회) △언론사 주관 정책토론회(2회)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의 전문지 광고매체 지정 건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자가 직접 전문지(4개 매체)를 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및 결정 보고 요청’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A신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광고매체 선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A신문의 경우 사전 신고도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있는 문항으로 진행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어 중앙선관위 선거부정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약준모 장동석 회장 명의로 11월 8일 10시30분경 발송된 문자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로 장동석 회장에게 '경고 처분키로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상 출마 후보자에 한정하여 직무대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의무단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타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행하고 추대 문자를 발송했으며, 사퇴한 후보까지 포함하여 3자가 단일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이 지적됐다.
대한약사회장 우편투표 안내문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약국개설 회원의 경우에는 약국에 배송되고 집배원이 2일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전국 우체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9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30일간 선관위원 당직근무를 통해 상근체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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