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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보다 비싼 약 청구한 약사 소송전 1승 1패

  • 복지부, 업무정지 처분…공단, 부당 청구금 환수처분
  • 약사, 복지부 상대 처분 취소 소송은 승소
  • 공단 상대 환수처분 취소송은 패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약보다 더 비싼 약으로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복지부로부터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았고, 공단에 대체약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3400여만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통해 밝혀진 부당 청구금액 34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고, 이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해당 처분 이후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법원은 “조사대상 기가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데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 없고,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재량행위인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직후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약사는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연이어 환수 처분을 내렸던 공단을 상대로도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관련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부당 청구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 또한 위법한 만큼 환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에서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밝힌 이유에 주목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과 공단의 처분을 별개로 보고, 복지부의 처분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별개의 처분인 공단의 환수조치까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로 법원은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해서라고 밝혔다”면서 “처분 사유 중 일부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서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환수처분은 앞선 복지부의 처분과 사실관계는 공통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별개 조문에 근거한 별도 독립된 처분”이라며 “비록 관련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그와 별개 처분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단 측에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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