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리렌자' 15일부터 한시적 급여 적용
- 이혜경
- 2021-11-12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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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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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 리렌자로타디스크(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에 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건보 적용 종료일은 심평원과 질병청이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을 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을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5일부터 한시적으로 건보가 적용되면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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